안산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7.7억 부과
경기
입력 2025-03-06 10:48:37
수정 2025-03-06 10:48:37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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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안산시가 노후 경유차 1만 4천여 대에 환경개선부담금 7억 7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6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됩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차량이며, 차량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CD/ATM기·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통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힘쓸 방침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6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됩니다. 이번 부과 대상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행된 차량이며, 차량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습니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은행·위택스·인터넷지로·가상계좌·CD/ATM기·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는 1대에 한해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통해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유도하고, 대기환경 개선에 힘쓸 방침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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