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강원지역 주민을 위한 특례상품 운영

경제·산업 입력 2019-04-09 16:33:51 수정 2019-04-09 16:33:51 이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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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상품 운영, 단독주택 품질보증 수수료 감면 이재민을 위한 구호 및 주거공간 지원 등을 통하여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HUG산불 피해지역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 신청기한 완화, 보증료 감면, 조기에 보증금 반환 및 집주인의 부담 경감을 위한 특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세보증 특례상품을 운영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해 현행 임대차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했던 가입요건을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증료를 전액 감면해준다.
, 산불피해 집주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50%를 감면한다.

 

또한,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 신청일로부터 빠르면 2주 내에 단축하도록 개선하고 산불피해를 입은 집주인의 임대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는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HUG의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대위변제금액의 5%인 지연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구상권은 HUG가 대신 돌려준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예기간 동안 임대인은 신축 또는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산불 피해주택에 전세로 거주중인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에 신규가입하면,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해 임차인의 이주를 지원한다. 임대인에게는 1년의 상환 유예기간과 지연배상금 면제 혜택을 부여해 임차인과 임대인간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련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또한, 소유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이 산불피해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경우 전세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금 대출보증한도를 90%(현행 8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 “HUG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신속한 구호활동과 주거안정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협력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서영기자 seoyo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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