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임금 올랐으면 이달 월급 쪼그라든다…“건보료 정산 영향”

전국 입력 2019-04-25 08:09:41 수정 2019-04-25 08:09:41 이아라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출근길 풍경. /사진=서울경제

이번 달 월급통장을 열어본 직장인들은 다른 달과는 달리 입금액이 줄어들었거나 반대로 늘어난 것을 보고 희비가 교차했을 것으로 보인다. 매년 4월이면 작년도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면서 벌어지는 풍경이다.

   
2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직장인은 작년 임금이 인상됐으면 이날 급여에서 건보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환급받는다.  
 

건보공단은 전년 보수를 기준으로 직장인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뒤 이듬해 4월 지난해의 보수변동을 확정해 정산하는 절차를 매년 밟고 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 식이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
    
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449만명이다. 총 정산금액은 2조1,178억원으로 전년보다 13.8%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추가로 거두는 보험료는 총 2조5,955억원, 돌려주는 보험료는 총 4,777억원이다. 1인당 평균 정산 보험료는 14만6,000원이다.
   
이 중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000원을 내야 한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243만 3,000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는다. 최고 환급 금액은 2,729만4,000원이다.
   
보수를 정확히 신고한 276만명(19.0%)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로 나눠 내게 된다.
   
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