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인보사 손배 소송, 승소 가능성은

경제·산업 입력 2019-05-10 18:16:44 수정 2019-05-10 18:16:44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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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섭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헬스케어중심4차산업혁명포럼 대표
 

[앵커]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은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엄태섭 변호사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소송을 진행하는 분들이 얼마나 모였나요?


[앵커]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부작용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앵커]
부작용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말인데, 코오롱에서는 처음부터 바뀐 성분으로 임상을 해왔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건 믿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앵커]
신장 세포라는 것이 암을 유발할 수 있어 치료제로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이 부분이 소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앵커]
그렇지만 의료소송에서 참 어려운 게, 환자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과 인보사 투여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할 텐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전략이 있으신가요? 


[앵커]
최근 코오롱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전부터 이미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와서 논란이 커지고 있잖아요. 고의인지, 과실 여부는 식약처에서 미국 현지 실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하니 우선 지켜봐야 할 텐데, 식약처의 판단이 소송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앵커]
승소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앵커]
소장 접수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가요?


[앵커]
민사소송 관련된 부분 말씀 들어봤는데, 이번 인보사 사태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리=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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