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신하우징, ‘특허권 침해금지 등’ 대법서 최종 승소…“점유율 높일 것”

건축용 데크플레이트 전문기업 덕신하우징은 자사 특허품에 대해 다스코(구 동아에스텍)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특허품은 덕신하우징의 탈형데크 제품인 ‘에코데크’에 들어가는 핵심기술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다. 덕신하우징은 지난 2014년 다스코를 상대로 해당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과 2심 승소에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도 다스코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 최종 확정됐다.
탈형데크용 스페이서는 덕신하우징이 업계 최초로 개발한 에코데크의 핵심 발명품으로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한 기술이다. 에코데크의 생산성과 구조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설계됐다.

에코데크 /사진제공=덕신하우징
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4부는 판결에서 “피고(다스코)는 해당 스페이서를 핵심부품으로 사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원고(덕신하우징)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다스코의 해당 스페이서의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생산하는 제조설비 및 완제품, 반제품 등 제품 일체를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김용회 덕신하우징 대표는 “덕신하우징의 강판 탈형 데크플레이트 기술과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이 다시금 인정된 판결”이라며 “앞으로 우리 제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행위는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며, 다스코 외에도 당사 기술을 모방한 회사 제품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이번 판결을 통해 입증된 우리의 고유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내외 탈형데크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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