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제도 대폭 개선

경제·산업 입력 2019-10-07 10:39:37 수정 2019-10-07 10:39:3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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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특허청

감면 신청이나 증명 서류 제출 없어도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등 중소기업 특허수수료 감면 제도가 개선된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출원료, 등록료 등을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수료 감면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즉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등록)료 등은 70%의 감면혜택을, 4년분부터의 특허(등록)료는 50%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중소기업들은 수수료를 감면 받기 위해서 출원료, 등록료 등의 수수료 납부 단계마다 매번 감면신청을 하면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허청은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협의한 끝에 기업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토대로 중소기업정보 확인시스템을 구축하여 특허청 직원이 직접 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여 수수료를 감면해 주도록 개선했다.
 

제도개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 확인 유효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면,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도를 몰라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출원·등록하는 매년 약 11만5,000여 건의 특허, 디자인 등에서 중소기업들은 증명서류 발급·제출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또한, 증명서류 미제출이나 오제출로 인해 특허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중소기업의 빠른 특허권 획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정부부처 간의 정보 공유와 협업을 통해서 고객의 편의를 높이려는 정부혁신의 좋은 사례이며, 중소기업들이 번거로운 행정절차에 신경쓰지 않고 기업 경영에 더욱 몰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중소기업을 포함한 여러 특허고객들이 쉽고 편하게 특허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고객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찾아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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