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대위, 조합원들 뿔났다.

전국 입력 2020-07-18 12:59:29 수정 2020-07-18 12:59:29 이귀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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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비리횡령 즉각 수사하라 강력 항의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비대위와 조합원들이 17일 시청앞에서 지역주택조합 비리를 규탄하고 있다.[사진= 비상대책위원회]
서울경제TV= 이귀선기자경기도 안양시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 비대위는 17일 안양시청에서 업무대행사 임원과 조합장, 조합 임원들에 대한 비리와 무능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비대위 조합원 100여명은 관리·감독기관인 안양시청에 지주택 관련 정보공개를 촉구하며, 472세대 조합원 피해를 좌시 할 수 없는 문제로 대응 수위를 높이는 강력한 예고를 시사했다.

 

또한 비대위는 부풀려진 돈은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법에 어긋난 조합규약을 악용해 공동사업의 주체인 조합원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날 비대위위원장은 현장에서 조합의 자금출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조합집행부를 절대 믿을 수 없다. 또한, 3차 총회 때 추가분담금은 없다는 주장과 다르게 17천만 원의 추가분담금을 제시한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조합 측에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PF대출 1440억에 대한 이자만 월 12억씩 빠져나간다. 하루에 4천만 원을 버리는 셈이다.”라며 격분을 토했다. 비대위가 주장한 것은 여러 정황상 95% 이상 땅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토지 매입현황, 신탁투자회사 입 출입 내역 공개 등 1/10 이상의 조합원이 수차례 자료공개를 요청에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며 법을 위반하는 월권행위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안양시청은 피고소인들의 전횡과 부패를 좌시하지 않기 위해 공개청구에 응하지 않은 조합을 지난 77일 평촌동지역주택조합을 주택법 12(관련 자료의 공개) 위반으로 안양동안경찰서에 고발했다.

 

비대위도 이 날 집회를 마치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지역주택조합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취재진은 관련 의견을 듣기에 조합 측 관계자와 수차 연락을 시도했으나 18일 의견을 듣지 못했다.

 

한편 조합은 오는 24일 임시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119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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