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3개월…청소년 성폭행보다 엄격

경제·산업 입력 2020-09-15 11:08:02 수정 2020-09-15 11:08:02 문다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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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에 엄격한 형량 기준을 마련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 양형위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인자, 5개의 특별감경 인자를 제시했다.

특별가중 인자를 적용받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상습범에 대한 권고형량은 징역 10년 6개월∼29년 3개월이다. 다수범의 권고형량은 징역 7년∼29년 3개월로 최대 권고형량은 동일하다. 일반가중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7년∼13년, 양형 인자가 적용되지 않으면 징역 5년∼9년, 감경 인자가 적용되면 징역 2년 6개월∼6년이 권고형량이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의 권고형량보다도 높다. 일반가중 인자가 적용되는 경우 13세 이상 청소년 강간죄는 징역 6년∼9년, 재물취득 목적 13세 미만 약취·유인죄는 징역 5년∼8년이 각각 권고된다.

다른 유형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기준이 제시됐다. 특별가중 인자가 적용되는 다수범의 경우 ▲ 영리 등 목적 판매 6년∼27년 ▲ 배포 등 4년∼18년 ▲ 아동·청소년 알선 4년∼18년 ▲ 구입 등 1년 6개월∼6년 9개월 등이다. 제작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상습범 가중 규정이 없다.

양형위는 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14조)과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2),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14조의3), 통신매체 이용 음란(13조)에 대해서도 양형 기준안을 제시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가운데 영리 목적 반포 행위는 상습범 권고형량을 징역 6년∼18년형으로 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양형 기준안은 10월까지 국가기관과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에 의견조회를 거쳐 행정예고 되고, 12월 양형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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