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학대아동 전문적 지원 위한 '아동복지법' 발의
학대여부 판단부터 사후지원까지 전문가 논의로 피해아동 지원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아동보호・복지・의료・법률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아동학대 여부 판단부터 사후지원까지 전방위적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ㆍ진천ㆍ음성)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시ㆍ도지사와 시ㆍ군ㆍ구청장이 전문가들로 통합사례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발의했다.
통합사례회의는 경찰·아동복지·의료·법률·복지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회의체로 △아동학대 피해 의심사례에 관한 사항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개입 방향에 관련한 사항 등을 판단하는 역할이다.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크게 늘어났지만,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가 친부모로 밝혀지는 등 외부에서는 학대여부에 대한 판단조차 쉽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사후지원 또한 개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에도 전문가들의 숙의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통합사례회의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법률규정이 아닌 내부규정의 한계로 인해 실제 일선에서는 지원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통합사례회의의 구성과 운영, 예산 및 인력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 초동단계 현장조치부터 사후관리 방안까지 피해아동 지원 전반에 있어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밀착논의가 기대된다.
임 의원은 "아이가 받은 깊은 상처를 메우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모두의 아낌없는 손길과 관심이 필요하다"며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행복과 미소를 되찾아주는 통합사례회의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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