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자 6월부터 교육 이수 의무화
전국
입력 2022-03-26 16:18:36
수정 2022-03-26 16:18:36
금용훈 기자
0개
관련 사업장 개정법령 안내 관계자 간담회 등 홍보 강화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6월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을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등)의 운전자를 말한다.
위험물 단속 현장사진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한국소방안전원)해야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유예기간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도내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개정법령 안내 및 관계자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향후 정기적인 가두검사 실시,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는 법령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요건을 반드시 갖춰달라."라고 당부했다. /jb007@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 광주시 교육청, 제주항공 참사 학생 유가족에 ‘SOS 지원금’ 지급
- 박광영 시인, ‘산티아고, 햇빛과 바람과 환대의 길을 가다’ 여행 에세이 펴내
-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 등 제255회 원주시의회(임시회) 개회
- 정계·금융계·학계·기관 전문가 대거 참석, 외환시스템 개혁 토론회 ‘눈길’
- 파주시 “100만 자족도시 신속 진입 목표”
- 경기도 “팹리스 산업, 미래 먹거리로”…토크쇼 개최
-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에 테마파크 조성
- 인천시, 특별교통수단 개선…교통약자 대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2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3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4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5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6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7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8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9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 10BNK부산은행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도약 향해"…변화와 혁신 강조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