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본부, 위험물 운반자 6월부터 교육 이수 의무화

전국 입력 2022-03-26 16:18:36 수정 2022-03-26 16:18:36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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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업장 개정법령 안내 관계자 간담회 등 홍보 강화

소방헬기. [사진=제주소방본부]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610일부터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 운반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험물운반자란 화재 또는 폭발 위험성이 강한 위험물* 담은 용기를 대량 적재하여 수송하는 차량(화물트럭 등) 운전자를 말한다.

 

위험물 단속 현장사진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위험물운반자가 관련 자격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내용을 담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지난 20206월에 개정·공포되었으며, 2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610일에 본격 시행된다.   

 

위험물 운반자는 반드시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 자격(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거나 강습교육을 이수(한국소방안전원)해야 한다.


소방안전본부는 유예기간 도래가 임박함에 따라 도내 관련 사업장에
대하여 개정법령 안내 및 관계자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향후 정기적인 가두검사 실시,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위험물 운반업무 종사자는 법령 개정사항을 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당요건을 반드시 갖춰달라."라고 당부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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