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패럴림픽 휘장 사업 법적 근거 마련

전국 입력 2022-04-07 11:36:52 수정 2022-04-07 11:36:52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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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7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IPC) 주최로 4년마다 개최되는 장애인 국제경기대회인 패럴림픽의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과 오륜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표지·도안·표어 등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한올림픽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법적 근거로 대한체육회는 올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올림픽과 똑같이 4년마다 개최되는 패럴림픽에 대해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패럴림픽을 상징하는 문양과 이를 포함한 표지·도안·표어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시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등 패럴림픽 휘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8 서울하계패럴림픽과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개최했음에도 패럴림픽 휘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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