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에도 뽕이...108명 투약 가능한 필로폰 발견한 제주해경청
필로폰 투약한 마약사범 4명…수개월 걸쳐 수사 판매책도 검거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 도내에서 상습적으로 마약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고 있던 선원 3명과 이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판매책 1명 등 내국인 4명이 해경에 의해 검거됐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6월 제주도내 일부 어선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유통하는 선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 마약사범들의 소재를 파악했다. 해경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3월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을 검거·구속했다.
제주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수개월의 잠복근무와 광범위한 탐문 수사를 통해 2021년 12월 9일 서귀포시에 거주하던 피의자 A씨(남·40), B씨(남·50)를 마약 판매·투약 혐의로 구속했고, 피의자 거주지를 압수수색한 결과 108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필로폰(메트암페타민) 3.25g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구속된 피의자 2명을 조사하던 중 B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투약한 사실이 확인된 동료 선원인 C씨(남·50)를 지난 1월 21일 구속하고, C씨는 이외에도 2차례에 걸쳐 필로폰 3.5g을 구입, 투약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제주해경청 광역수사대는 피의자 B씨와 수차례에 걸쳐 연락을 주고받으며 의심스러운 정황을 보인 D씨(여·40·부산)를 특정해 지난 2월께 부산에서 필로폰 0.31g을 소지한 혐의로 검거 3월4일 구속했다. 범죄혐의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항공기를 이용 필로폰을 몸에 소지한 채 제주에 마약을 들여와 B씨에게 필로폰 5g을 제공하고 올해 2월 부산에서 필로폰 0.05g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어업에 종사하면서 타 업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아 피로감을 잊기위해 마약(필로폰) 등을 투약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동하는 해양경찰 선박. [사진=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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