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120개소 대상, 10월 4~14일(11일간)

전국 입력 2022-09-29 07:56:04 수정 2022-09-29 07:56:04 김재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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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경기도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10월 4~14일까지 집중 단속한다. [사진=경기도]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jy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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