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동료 폭행·음란 메시지…잇단 비위에 휩싸인 제주해경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 바다의 든든한 지킴이 제주해경이 최근 연속적으로 사건에 휘말리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40여 ㎞를 운전하고, 같은 해경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19금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잇단 사건이 발생의 중심에 서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19금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 소속의 A경장에 대해 최근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 한 인터넷방송 진행자에게 채팅을 통해 19금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채팅창에 글을 남긴 이들을 한꺼번에 고소하면서 알려졌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제주 서귀포해경 소속 B순경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에서 서귀포까지 40여 ㎞를 운전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적발 당시 B순경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후 B순경 역시 징계를 받을 것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해양경찰소속 공무원이 술을 마시다 빈 소주병으로 동료의 머리를 가격하여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발생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당시 가해자가 휘두른 소주병의 충격은 병이 깨질 정도로 매우 심한 충격이고, 피해자는 도내 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강한 두통 휴유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해양경찰 소속 50대 공무원 C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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