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을철 강·하천·바다 불법어업 집중단속…10.11~11.10, 한달간
무허가어업, 포획·채취 금지 위반, 불법어구 적재, 유어질서 위반 등 집중 단속
[수원=김재영기자] 경기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다음 달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시·군 등과 함께 해면·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바닷가(해면)의 경우, 경기도 연안해역에 도 어업지도선 등 3척을 투입해 어선의 무허가 조업(타 시·도 어선 포함), 불법어구 사용·적재, 포획금지 체장 위반, 불법수산물 유통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이번에는 어패류가 크게 성장하는 성육기를 맞아 불법유통도 성행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해어업단과 함께 도내 주요 수산물직판장, 전통시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판매와 운반행위를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등 도내 주요 강·하천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내수면 단속에는 전문 단속선을 투입해 무허가 어업행위, 전기충격기(배터리) 사용 등 유해어업행위, 불법어획물 소지 또는 판매 행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장비, 투망, 작살류 사용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불법어업 사전 예방을 위해 지역별 주요 위판장, 항․포구 및 어촌계 등에 홍보물을 게시하고 관할 어업인을 대상으로 홍보,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즉각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부화된 어패류가 크게 자라는 시기로 수산자원 증강에 매우 중요한 때”라며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어업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상반기 봄철 산란기에 도내 연안 해역과 강·하천 불법어업 집중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하고 사법처분, 행정처분, 과태료 등 강력한 조치를 한 바 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구리시, ‘리추얼 독서’ 운영
- 경기도, 설 연휴 일부 민자도로 무료 통행
- 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생,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대구환경청,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 아이엠뱅크, ‘포춘쿠키’ 랜덤 현금지급 이벤트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파인이스트 괌 프로&아마 골프페스타, 오는 27일 오후 9시 SBS골프 채널 방영
- 국립공원공단-신한라이프 북한산국립공원 자연숲 복원 사업으로 국립공원 생태계 보호
- 강원랜드, 지역상생 실천“리조트 발생 잔식, 취약계층 기부”
- 양주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구리시, ‘리추얼 독서’ 운영
- 2경기도, 설 연휴 일부 민자도로 무료 통행
- 3영남대 새마을국제개발학과 학생,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 4대구환경청, 설 명절 이웃사랑 나눔 실천
- 5아이엠뱅크, ‘포춘쿠키’ 랜덤 현금지급 이벤트
- 6김승수 의원 대표발의, 사후면세 활성화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문체위 통과
- 7파인이스트 괌 프로&아마 골프페스타, 오는 27일 오후 9시 SBS골프 채널 방영
- 8김병환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 3.8% 이내 관리"
- 9대명소노 "항공업 진출"...티웨이항공 인수 시동
- 10배민, 중개 수수료 인하...매출 규모별 '2.0∼7.8%'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