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불법조업 외국 어선 강력 대응

전국 입력 2022-10-07 16:46:17 수정 2022-10-07 16:46:17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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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중국어선 조업 증가 대비 검문검색 등 강화

불법조업선을 단속하는 제주해경. [사진=제주해경청]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가을철 성어기가 10월부터 본격 시작되면서 제주해역 인근에 중국어선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업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중국 정부의 다각도 외교적 협의를 통해 불법조업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지난 1월 차귀도 서쪽 13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을 한 A(유망/290/선원11), 4월 차귀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입·출역 신고하지 않은 B(유망/71/선원9)와 차귀도 서쪽 16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C(범장망/386/선원14) 등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꾸준히 증가 중인 중국어선은 올해 상반기 제주 허가수역 안에서 일 평균 52, 어업협정선 바깥쪽(한중 잠정조치수역 및 현행조업 유지 수역)에서는 일 평균 54척이 조업하고,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중국어선 업종별 휴어기 이후 제주해역 입역신고 척수가 대폭 감소했다.


본격적인 성어기 시작하는 이달 중순부터 서해 북부와 제주해역 사이에 다수의 중국어선이 분포할 것으로 전망되고 이로 인해 일부 어선에서 자국 격리의무 회피를 위한 장기조업 및 운반선 증가와 연말 쿼터량 확보 목적으로 조업 일지 허위 기재, 망목크기 및 체장 위반, 적재량 미통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 조업이 재개되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해상 검문검색을 통해 불법조업 의지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며, 만약 조직적 집단침범이 우려되거나 조업량이 폭증한다면 별도의 경비함정을 추가 배치하여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단계별 계획을 세워 대응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해양경비함정. [사진=해경청]

제주해역의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지난 7월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경비함정 8개 팀이 참여한 단정 경연대회를 개최 해·육상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단속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해상 특수기동대원 대상으로 해상 검문검색 전술을 교육하고 단속 매뉴얼 핸드북 제작, 일부 노후화된 장비를 보강하는 등 하반기 성어기를 앞두고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제주해양경찰은 최근 5년간 중국어선 1,190척을 검문검색 총 81척을 나포하고, 상반기 검문검색한 중국어선 48척 중 3척을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해경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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