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중국어선 불법 범장망 어구…어획물 방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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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12-16 12:35:21
수정 2022-12-16 12:35:21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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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단속 등 동절기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강화 지속 추진"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우리측 수역에 몰래 설치해 놓은 범장망 어구를 강제 절단 불법 포획된 어획물을 해상에 방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이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일부 범장망 어선들이 단속이 어려운 기상불량 또는 야간을 틈타 어구를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해경은 지난 8일 차귀도 남서쪽 약 148Km 해상에서 어업협정선 내측 4.6km를 침범하여 부설된 중국 범장망의 불법 어구를 최초 확인, 9일까지 순찰을 통해 다수의 범장망 어구를 발견하였고 현지기상을 감안하여 이 중 4틀에 대한 절단 및 5톤 가량의 어류를 방류했다고 밝혔다.

불법 어획물 방류 조치 장면. [사진=제주해경청]
제주해경청장은 "범장망 어구 발생 시 해수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어구 철거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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