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소음대책協 '공항소음 방지·대책 지원법' 조속 처리 촉구
송재호 의원 만나 개정안 신속 통과 필요성 강조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이 지난 23일 오후 국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을 만나 '공항소음 방지 및 공항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조속 처리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을 촉구했다.
고충민 공항소음대책지역 발전협의회장은 공항소음방지법 개정법안의 핵심 내용인 ▲(제8조) 전기료지원에 마을회관 등 포함 ▲(제12조) 토지매수 청구 제3종 전부 포함 ▲(제18조)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시설관리자, 사업시행자 추가 ▲(제19조) 지자체 지원비율 삭제 ▲(제26조) 세제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송재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항소음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공항소음방지법 상 주민지원사업 주체가 지자체장으로 제한돼 주민숙원 사업인 마을 소유 마을회관, 노인정 등 시설 개선 등이 불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21년 8월 개정안 건의를 거쳐 2021년 9월 대표 발의돼 국토교통위원회 395회 1차 회의('22.4.25.)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점에 대해 총 42억여 원을 투입해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을 대상으로 공항소음피해지역 장학금 지원사업,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소득증대 등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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