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의용소방대원 정년 70세까지 연장' 법안 발의
[제주=금용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행안위)은 18일 의용소방대의 설치 범위 확대와 정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의용소방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용소방대원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직장 등을 다니며 상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해 화재 발생 시, 소방공무원의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의 활동을 보조하고 화재 현장 교통통제와 식사 추진 등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
현행법 상,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는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의용소방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1958년부터 시와 읍·면 지역에만 설치·운영 할 수 있게 되어있어 이번 개정안에 군·구 지역과 동 단위에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
현행법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반면, 결격 요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개정법률안에 결격사유를 포함했고, 현재 65세까지인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방정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5년까지 확대해 70세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시행규칙에 있던 지자체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 조정했고, 전국연합회만 법률에 근거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지역별 의용소방대연합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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