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관제절차·제한속력·음주운항 등 중점 단속
선박교통 관련 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제주 해상의 법 질서를 확립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력 위반 등 선박교통관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다음달 12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제주 해역에서 어선·여객선·화물선 등 선박들이 많이 통행하고 해양사고가 일어날 위험성에 대비해, 해상을 항행하거나 정박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박교통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 2주 동안 홍보와 계도를 거쳐 6월 12일까지 선박교통 관련 위반행위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
제주해경청 제주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 [사진=제주해경청]
제주해경청 제주항해상교통관제센터(VTS)는 지난해 6월 제주 인근 해역에서 묘박 중인 선박이 관제통신 청취의무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적발하고 올해 1월 기관고장 선박을 인지, 관제 교신을 통해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24시간 시기적절한 해상교통관제로 선제적인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해경청은 교통관제를 강화해 사고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교통관제사가 직접 △관제절차 미이행 △제한속력 위반 △음주운항 등 선박교통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감시업무 병행, 중점 단속키로 했다.
아울러 경비함정·파출소 등 현장 세력과의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검문검색하여 법규 위반 선박에 대한 합동단속으로 사고 예방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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