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찾아가는 연명의료 결정제 상담 서비스

전국 입력 2023-05-29 10:42:49 수정 2023-05-29 10:42:49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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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윤리委 협약기관 서귀포의료원과 협업…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도

제주대병원. [사진=제주대병원]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대학교병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서귀포 홀로사는 노인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생활지원사 등 72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및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허정식 제주대학교공용윤리위원장이 '미리 준비하는 삶의 마무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주제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제주대학교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 서귀포의료원과 협업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 [사진=제주대병원]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을 이행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자체 윤리위원회나 공용윤리위원회 협약을 한 의료기관만 이행할 수 있으며, 제주도내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 제주한라병원과 제주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회 위탁협약병원으로 지정된 ▲의료법인혜인의료재단 한국병원 ▲제주도서귀포의료원 ▲지방공사제주도의료원 ▲아라요양병원 ▲제주사랑요양병원 ▲제주선한병원이 있다.

 

한편, 제주대학교병원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이행과 관련한 심의·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도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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