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통상진흥원 '보조금 횡령' 내부고발 직원 징계 뒤늦게 드러나

전국 입력 2023-06-13 08:32:34 수정 2023-06-13 08:32:34 금용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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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이용 갑질 사례, 1심서 벌금 300만원…국힘 "원장 스스로 물러나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사진=국민의힘 제주도당]
[제주=금용훈 기자]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이 도내 체육단체장 재직 시,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내부 직원에 대해 부당 징계 조치를 내린 사례가 뒤늦게 드러났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당시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사안이며, 이후 원장으로 임명이 됐고, 유죄의 결과가 나오면서 도민사회에 파장이 일었다"고 밝혔다.

 

국힘은 또 "경제통상진흥원장이 지난 9일, 1심 선고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고, 직위를 이용한 갑질을 통해 부하직원의 입을 막으려고 했던 내용으로 이는 내부 직원 당사자를 비롯해 도민들에 대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국힘은 아울러 "지금이라도 오재윤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자리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도의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는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인사권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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