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 10명 중 6명정도, 교육활동 침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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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8-13 19:43:43
수정 2023-08-13 19:43:43
금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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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사례 조사 128명중 70명 "침해 경험"
"모 고교 교장,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정도 벗어난 갑질"
[제주=금용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최근 교원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28명 가운데, 70명의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지난 7월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도내 교육활동 침해의 경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학생(54명)과 학부모(49명)에 의한 침해 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교관리자(11명)에 의한 침해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학생(54명)과 학부모(49명)에 의한 침해 사례가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교관리자(11명)에 의한 침해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로 전국 곳곳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우울증을 호소하거나 심한 경우 이직을 택한 교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가 운명을 달리함에 따라 학교가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이 돼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모여, 국회와 정치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각 교육청을 상대로 적극적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아울러 "지난달 초 도내 모고교 교사들이 해당학교 교장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정도를 벗어난 갑질 행위는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알려왔다"면서 "교육환경이 20여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현실에, 현 시대에 이런 교장의 갑질행동은 생각만 해도 '슬픔과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토로했다.
해당학교 교장의 법령 등 위반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4~6호 대한 삭제 규정이 충족되지 않았으나 계속적으로 삭제 요구'를 했고, '삭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삭제를 거부한 교사에게는 사유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정 교사에 대한 업무 불이익과 자신의 지시에 불응한 교사를 특정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등 '인사위원회'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다.
추가로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는 등 비인간적 대우를 자행했고, 교사들의 복장 문제와 두발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할 뿐만 아니라 교사의 개인적 상황에 대해 이해하거나 존중하기는커녕 인격 모독적 막말 및 폭언을 했다고도 밝혔다.
전교조는 이밖에 "교장이 저지른 수많은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갑질의 사례는 차고 넘치며, 학교 개학 이후, 학교장의 이 같은 갑질로 인해 교사들은 학교에 출근하는 것부터 부담과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어, 교장 한명으로 인해 학교는 지금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도교육청에 대해선 교사들의 절규와 아우성을 외면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또 "사실확인서가 없다고 전수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얘기는 학교 현장을 지원해야 하는 교육청에서 할 말은 아니다"며, "교사들을 학교 현장의 혼란과 공포로 몰아넣는 교장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교사들은 무너지고, 제주교육에 미래는 없으니, 현 교장의 갑질 사안을 엄중 조사하고 단호히 조치하기를 강력 촉구한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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