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성희롱 피해교사 보호하고 해당 교장 중징계 하라"
전교조 제주지부 "교사들의 절규와 아우성 외면말라"

[제주=금용훈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모고교 교장의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정도를 벗어난 갑질 행위에 대해 교육청의 엄중 조사와 단호한 조치 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고, 오히려 변명이나 교사들에 대한 겁박 행위가 이어가는 것에 대해 반발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장의 갑질 및 교사 성희롱에 대한 문제로 제주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고, 그 내용에는 해당 학교 교사들을 전수조사하는 내용과 당장 분리조치 및 중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전교조는 "제주도교육청이 이 사건에 대해 무사안일의 자세를 취함으로서, 피해 여교사의 불안과 두려움은 커져가고, 제주지부는 서이초 사건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또 일어날까 두려운 상태에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교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개입해 피해자 보호 조치로 조사 기간동안 분리조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교장에게 피해 여교사에 대한 접근금지와 쪽지나 문자 등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도록 통보하는 방식으로 분리를 하겠다는 게 전부로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공간분리가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와 갑질에 대한 문제에 더해 성희롱 문제까지 학교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교장의 모습에 분노한다"고 밝히고, "교장으로 인해 일상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모습과 교장 성희롱을 접수하고도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 분노를 넘어 제주교육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감마저 든다"고 전했다.
원로의 한 교육관계자도 "제주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세대의 흐름과 변화를 너무 무심하다고 본다"며,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의 정서와 세대가 바뀌고 있음을 빠르게 인지하여 좀 더 세심한 교육현장의 배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b00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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