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개인 공로상 수상

전국 입력 2024-07-04 19:10:54 수정 2024-07-04 19:10:54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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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만 공공후견인 “치매 어르신 일상생활 지원 보람돼”

부산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 조수만(가운데) 공공후견인이 지난달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전대회’에서 개인 부문 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다. [사진=해운대구]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 해운대구는 치매안심센터의 조수만 공공후견인이 지난달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2024년 치매공공후견사업 우수사례 발전대회’에서 개인 부문 공로상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가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 해운대구에는 1명의 공공후견인이 활동 중이며, 치매어르신의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과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돕는다. 


조수만 공공후견인은 “어르신을 보살펴 드린 지 여러 해 됐는데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도와드린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병원이나 은행에 갔을 때 공공후견인이라고 소개하고 관련 서류를 보여줘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후견인제도가 널리 알려져서 꼭 필요한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치매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 지원 능력이 없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하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나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면 사례 회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법원의 후견 심판 청구, 심판 결정을 통해 후견 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해운대구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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