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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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9-22 09:25:24
수정 2024-09-22 09:25:24
신홍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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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완화…처방전 등 제출하면 월 3만원 내 실비
[영암=신홍관 기자] 전남 영암군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으로 60세 이상 치매진단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에 지급하던 치매치료 관리비를 140% 이하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번 기준 완화로 1인가구의 경우 건강보험료 11만648원(직장가입자), 4만8,566원(지역가입자) 납입자까지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사업에 따라, 영암군은 치매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분 중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내에서 실비로 지급한다.
영암군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나 보호자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전, 영수증, 신분증 등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hknew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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