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세희, 강원랜드 직원 회삿돈 8,400만원 절도, 불법도박

전국 입력 2024-10-21 18:01:39 수정 2024-10-21 18:03:42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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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중대비위, 59명 징계 ... 4급 이상 고위직 87.4% 차지
오 의원 "고위직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적용 필요"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매일 2억원 이상의 돈이 오가는 강원랜드에서 직원이 판매대금을 절도하는 등 심각한 범죄가 적발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7일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 자료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59명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직무태만 28건 ▲경제 비위 16건 ▲갑질 7건 ▲성비위 4건 ▲음주 및 뺑소니 비위 4건 등이다.


오세희 의원.


특히 관리 소홀로 인한 경제비위 수준이 심각했다.

A직원은 물품보관소 내 보관 된 입장권 판매대금 5,400만원을 5차례에 걸쳐 훔쳤다가 다음날 몰래 전액 반납했다. 그는 이후 적발이 안되자 8,400만원을 4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여 그 돈으로 불법도박사이트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돼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야기해 면직 됐다.

또 문서를 위조하는 등 도덕적해이가 들어났다. B직원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서 4개원 간 육아 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을 이용했고 이를 숨기기위해 사실 확인서 등 문서를 조작 제출 했다가 적발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갑질을 일삼는 기강해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C직원은 동료에게 주먹으로 위협을 가하고 목덜미를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폭행을 저질렀음에도 근신 1일에 처했고 D직원은 택시안에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해 분리 조치된 후 피해자에게 "잃을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메세지를 보내 위협을 가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음에도 근신 처분을 받았다.

오 의원은 "이들 모두는 4급이상 고위 임직원이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고위직에서 중대비위가 발생 했다는 점은 강원랜드의 공직기강 해이의 심각성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3년 간 징계를 받은 임직원 중 4급이상 고위직이 87.4%(50명)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84%가 근신, 견책, 감봉으로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오세희 의원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위직 비위로 강원랜드는 공정과 신뢰를 잃고 있다"며 "고위직 임직원들의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 했다.
/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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