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암컷대게 어획 등 불법행위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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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29 08:11:28
수정 2024-10-29 08:11:28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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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으로 불법어업 위반자 사법 및 행정처분 예정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의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어획물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강릉시 영진항), △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시 주문진항), △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시 속초항), △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시 속초항) 등 4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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