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암컷대게 어획 등 불법행위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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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0-29 08:11:28
수정 2024-10-29 08:11:28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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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용 원칙으로 불법어업 위반자 사법 및 행정처분 예정
[춘천=강원순 기자]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 이하 ‘도’) 글로벌본부는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실시한 합동단속에서 불법어업 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의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어획물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강릉시 영진항), △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시 주문진항), △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시 속초항), △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시 속초항) 등 4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이번 합동단속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함께 동해안 6개 시군의 항포구에서 음식점까지의 불법어획물의 포획, 유통, 판매 행위에 대해 다각적인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 행위는 △ 체중 미달 문어 포획 1건(강릉시 영진항), △ 대게 암컷 포획 및 금지체장 대게 포획 1건(강릉시 주문진항), △ 금지기간 연어 포획 1건(속초시 속초항), △ 불법어획물 연어 유통 1건(속초시 속초항) 등 4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에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즉각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도 글로벌본부 관계자는 도내 불법어업이 근절될 때까지 수시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어업인들도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수산자원 보호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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