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애인 버스요금"...연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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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22 13:25:47
수정 2025-01-22 13:25:4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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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장애인에 연간 최대 23만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한다.
이는 이동에 관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시행하는 사업으로, 10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다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 사업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대상자가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5만7500원(연간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교통비 부담도 덜어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kdtldhs0826@sedaily.com
이는 이동에 관한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시행하는 사업으로, 10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다만,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3만원 버스요금 지원 사업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시는 대상자가 성남지역을 경유하는 시내·마을·광역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최대 5만7500원(연간 23만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버스비를 지원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교통비 부담도 덜어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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