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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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22 13:26:09
수정 2025-01-22 13:26:09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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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강시온 기자] 양평군이 폐기물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는 영농 잔재물과 쓰레기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된다. 불법소각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며 큰 산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이다.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태료 50만 원 이하), 폐기물 관리법(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군은 각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과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kdtldhs0826@sedaily.com
이는 영농 잔재물과 쓰레기 불법소각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실시된다. 불법소각은 심각한 대기오염을 초래하며 큰 산불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자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건강한 삶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집중 단속 대상은 산림지역과 인접한 주거지, 농경지 등이다. 감시원들은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발생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과태료 50만 원 이하), 폐기물 관리법(과태료 10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군은 각 읍면사무소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불법소각 집중 단속에 대한 홍보와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과 산불방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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