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부산시의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역할·기능 확대해야”
영남
입력 2025-02-09 12:05:41
수정 2025-02-09 12:05:41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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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발의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인구전략연구센터’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data/sentv/image/2025/02/09/sentv20250209000023.210x.0.png?v=720475)
이번 조례 개정은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부산시 인구위기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인구전략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부산시의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6명으로 서울(0.55명)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에 달하는 등 부산의 인구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대석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유출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인구위기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 인구정책의 종합적·장기적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인구전략연구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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