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부산시의원 “인구영향평가센터 역할·기능 확대해야”

영남 입력 2025-02-09 12:05:41 수정 2025-02-09 12:05:41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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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발의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인구전략연구센터’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이대석 부산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의회는 지난 7일 제326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이대석 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2)이 발의한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부산시 인구위기에 선제적·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인구전략연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부산시의 지난 2023년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66명으로 서울(0.55명)에 이어 전국 최저 수준에 달하는 등 부산의 인구위기는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대석 의원은 “저출생·고령화와 청년유출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인구위기 상황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부산시 인구정책의 종합적·장기적 연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영향평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 ‘인구전략연구센터’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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