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상습적 불법 정당 현수막 ‘더 이상 용납 못해’
전국
입력 2025-02-13 12:28:18
수정 2025-02-13 12:28:18
박호재 기자
0개
박병규 청장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 일관되게 적용할 것”
광산구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불법 광고물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다.
주민 참여 수거보상제 확대, 사회단체 협약을 통한 불법 현수막 상습 게첩 지역 책임관리제 시행, 365현장정비반 운영, ‘무관용 원칙’ 과태료 부과 등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불법 현수막 등 거리의 불법 광고물을 대거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관련, 광산구가 지난 한 해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5만 5,008건으로, 1,917건에 대해 5억 9,7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 각 정당에 적법한 현수막 설치 협조를 요청하고, 법률 위반 시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다.
옥외광고물법 시행령(35조의 2)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어린이 보호구역, 소방 시설 근처 등에 설치할 수 없다. 규격은 10㎡ 이내, 설치 기간은 15일이고, 정당의 명칭, 연락처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긴 설 명절 연휴 전후로 각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주민의 민원이 폭주하고, 일반적인 불법 현수막 정비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광산구는 불법 광고물 근절 대응의 취지와 성과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적인 정당 현수막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신속한 정비에 나섰다.
지난 1월 한 달 법적 설치 요건을 위반한 각 정당 현수막 61건을 철거하고, 이 중 41건에 대해 1,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게시 주체가 파악되지 않은 나머지 20건에 대해서도 통신 조회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광산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실천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pjnews@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문화 4人4色 | 유기준] 한지 위에 시간을 새기고 빛을 입히다
- 순창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40%는 부족"
- 남원시, 혹한 대비 '대설·한파 대책기간' 운영
- 남원시 시민소통위원회, 동부권 현안 현장 점검
- 광주경찰청-국제협력정책자문협의회, 북구가족센터 방한용품 지원
- 이달의 부산세관인은 '김성우 주무관'
- 경북테크노파크, ‘공유배터리 안전연구센터’ 준공
- 경상북도·경북테크노파크, '2025 APEC 국가기술사업대전 G-TECH CONNECT' 성황리 종료
- 정연식 영남대 교수, ‘세계 상위 2% 연구자’ 선정
- 대구대 이채윤 학생, 제28회 울산광역시 건축대전 대상 수상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SK하이닉스, HBM 호황에 재무 개선…美 매출 비중 70% 돌파
- 2롯데百 잠실점, 라이프스타일 편집숍 '더콘란샵' 오픈
- 3"편의점 주류도 카톡으로"…CU,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 4롯데온, 온라인 소상공인과 쇼룸 진행…”육성사업 결실”
- 5올가홀푸드, 해남군과 '먹거리 유통 체계 구축' 업무협약 체결
- 610·15 대책 후 경기 비규제지역 ‘풍선효과’…화성·구리 강세
- 7시장금리 급등에 주담대 다시 6%대…2년 만에 최고 수준
- 8중국 車 과잉생산에 출혈 경쟁…전기차 흑자 기업은 4개뿐
- 9내복에 캐시미어 니트까지…편의점, 가성비 앞세워 뷰티·패션 공략
- 10'1호 IMA' 9부 능선 넘은 한투·미래에셋證…동시 선정 논란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