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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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7 17:06:15
수정 2025-02-17 17:06:15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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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2월 14일 근로복지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원(50~80%)에 더해 고용보험료 10%를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신청 접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고,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총 2,875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해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1년 차 2.0%, 2~3년 차 1.5%)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이를 위해 2월 14일 근로복지공단,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지원(50~80%)에 더해 고용보험료 10%를 추가 지원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신청 접수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맡고, 근로복지공단은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천시는 총 2,875억 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해 특례보증 대출이자 지원(1년 차 2.0%, 2~3년 차 1.5%)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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