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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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1 10:01:38
수정 2025-03-11 10:01:38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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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통합학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습니다.
위원회는 이날 통합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 마련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및 운영비 지원 ▲교원 추가 배치 및 연수 지원 ▲학생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및 교사 의견 반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등입니다.
김옥순 의원은 “통합학교는 학생들의 연속적인 학습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지만, 학사 일정 조정, 교원 배치, 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며, “도 내 통합학교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차후 도의회와 교육청은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통합학교 운영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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