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교육청, 교원 교육활동 보호 강화…학교장 설명회 개최

전국 입력 2025-03-20 16:54:00 수정 2025-03-20 16:54:00 이경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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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대응 역량 강화·법률 지원 확대…학교 현장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

20일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9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교육청]

[서울경제TV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20일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 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9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날 설명회는 2025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인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현장 이해도와 민원 대응 역량 강화가 목적이었다. 주요 내용은 △2025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안내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에 기반한 민원 대응 방법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역할 등이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활동보호 강사단(23명)이 각 학교로 찾아가서 교직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에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인권센터에서 발간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교원용과 학부모용으로 개발한 교육활동보호 안내문을 적극 활용해 교육활동 보호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온라인 학부모 민원 상담 예약제, 교육상담실 구축, 교원안심번호, 투넘버 사용 지원 등도 지속된다.

특히 14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비롯해 특이민원대응팀 설치, 중대교권침해 지원단 구축,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및 교권전담변호사 운영 등 행정적·재정적·법률적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신설된 ‘교육활동 보호 회복조정지원단’은 전문가를 통한 회복 조정을 유도, 가·피해 당사자들의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생분리지도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면서 정서·행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보호자의 협조 의무 명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어 및 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는 물론 학생, 학부모까지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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