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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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5-16 11:51:20
수정 2025-05-16 11:51:20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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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의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올해 5월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제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에 따르면,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 목적 임대차 계약 중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초기 혼란을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나 위임받은 자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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