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 소식] 영덕군, 9~10월 은어 산란기 포획금지 집중 지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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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8-15 11:04:09
수정 2025-08-15 11:04:0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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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내수면 어업법 제 21조 2’에 따라 은어의 산란기에 포획을 금지하는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영덕군은 포획금지 기간을 적극 알리기 위해 현수막을 오십천, 송천 등 주요 하천에 게시하고, 은어가 서식하는 주요 내수면 일원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 포획 행위와 함께 불법 어구, 전류, 독극물 사용 등 전반적인 '내수면어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황금은어는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 어종으로 다년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는 등 보존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며, “산란철인 9~10월에는 포획이 엄격하게 금지된 만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영덕군은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올해 3월 영덕황금은어 방류 사업으로 은어 치어 20만여 마리를 오십천에 방류한 바 있다.
영덕군, 초보 엄마아빠 북돋움 책 선물 사업 신청 접수
신청 시 10만 원 상당 도서 꾸러미 집 앞까지 배송

이번 사업은 육아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아이의 독서 습관 형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초보 엄마 아빠에게 출산과 육아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 4권과 우리 아이 첫 그림책 3권으로 구성된 약 10만 원 상당의 도서 꾸러미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영덕군에 주소를 둔 임신부, 영아(2025년 출생) 부모, 24년 출산한 부모 중 신청 누락자이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부모도 포함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등본을 지참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임신 혹은 출산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택일)를 제출하면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도서 꾸러미 발송은 매월 10일 신청자 확정 후 월말 전 일괄 진행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덕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덕 뚜레쥬르·CJ푸드빌, 산불 피해 복구에 성금 기탁

뚜레쥬르 경북영덕점과 본사에서 나온 CJ푸드빌 직원들이 지난 13일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산불 피해 복구에 써달라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난 2일 열린 영덕 황금은어축제 동안 부스를 운영으로 빙수와 음료 등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 전액을 기부한 것으로, 지역 축제를 통해 얻은 수익을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의지가 담긴 뜻깊은 나눔 사례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지역과 상생하려는 기업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공동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고 있다”며, “기탁된 성금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여, 하루빨리 지역이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영덕 출신 농협 임직원들, 고향 산불 복구에 성금 기탁

영덕군 출신의 농협중앙회 임직원이 지난 3월 말 경북산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고향을 돕고자 지난 13일 영덕군을 찾아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농협 IT사랑 봉사단은 중고 컴퓨터 50대를 기탁해 피해 주민과 학생들의 생활 및 학습 환경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고향을 향한 진심어린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고마움을 표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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