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계획조례 개정..."탄천 수질 오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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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02 12:59:57
수정 2025-10-02 12:59:5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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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수질 관리와 난개발 방지 대책 시급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성남시가 최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산권 보장을 내세운 개정이지만, 환경단체들은 난개발과 수질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강시온 기자 연결합니다.
[기자]
네 저는 지금 탄천수계 상류의 한 소하천에 나와있습니다.
이 곳은 자연환경보존과 도시개발이라는 두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이번 성남시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의 핵심은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도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단독주택은 물론 소매점, 휴게음식점 같은 근린생활시설까지 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인터뷰 / 성남환경운동연합 이희예 사무국장]
"기존의 자연녹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만 개인하수처리를 설치하고 가능하게 되어있었던 내용을 보전녹지를 포함한 모든 녹지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규제가 풀린 조례안...분뇨 등 부분에서는 처리가 되어 하천으로 나가지만 생활하수는 특별한 처리가 없이 하천으로 나가는게 문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성 부위원장도 환경 훼손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인터뷰]최종성 성남시의원
"환경이 파괴되면 다시 복구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공공하수를 이용하면서 건축을 해야하는데 공공하수가 없는데도 건축을 하겠다고 집행부에서 올라왔고"
전문가들도 절차와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합니다.
[인터뷰]최종인 대표
"지자체는 도시를 확장해서 만든다고 한다면 생활폐수나 오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번째 관건일 겁니다...절차상의 의견도 없이 도시를 만든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 도시계획과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개발을 제한하고, 2등급 지역은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며 무분별한 난개발은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현실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과 개발 사이의 균형점 찾기가 성남시의 또 다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내세운 재산권 보장이 현실적 대안이 될지, 아니면 탄천 수질 악화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로 제기됩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강시온
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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