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내 집 마련' 꿈 지원…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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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0-02 11:31:44
수정 2025-10-02 11:31:44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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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0만원 감면 혜택…3년 내 매각 등 의무조건 위반 시 추징 '주의'
[서울경제TV 순창=최영 기자] 전북 순창군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라,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취득세 감면 제도를 연장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적용된다.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면 최대 200만 원,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은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내 전입신고 및 상시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 △3년 미만 거주 후 매각·증여·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 후 3개월 내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순창군은 인수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수도권·광역시에 주택을 소유한 이가 순창군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군은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 감면 요건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문 배부와 문자 발송으로 군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순창군 관계자는 "생애 최초 주택이나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감면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추징 부담이 발생한다"며 "감면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sound14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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