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결국 제재 확정…노조 “행정소송 불사”
금융·증권
입력 2025-11-05 18:43:02
수정 2025-11-05 18:43:02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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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손해보험이 결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이른바 적기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롯데손보 노조는 수치상으로 건전성이 충분히 개선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가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한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습니다.
당국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경영실태평가 결과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취약)으로 평가돼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회사의 유동성이나 보험계약자 보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사전예방적 성격의 조치라면서 롯데손보가 2개월 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면 정상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롯데손보 노조 측은 지급여력비율 킥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재 근거가 납득가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예외모형을 적용한 롯데손보의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킥스는 경과조치 후 기준 141.6%. 직전분기 129.46%에서 12%포인트 넘게 증가하며 금융당국 권고치인 130%를 넘겼습니다.
노조는 내부통제체계 미흡과 ORSA(자체위험·지급여력 평가체계) 미도입 등 비계량 항목으로만 4등급을 부여한 건 ‘표적 제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금융위는 예외모형을 인정했지만,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감독 기준의 혼선도 불거진 바 있습니다.
[싱크] 김증수 / 롯데손보 노조위원장
"금융당국이 한목소리로 두 가지 소리를 냈잖아요. 법률 자문을 통해서 봐도 너무나 위법하고 너무나 일방적인 행위로 인해서 회사가 핍박받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으니까…"
롯데손보는 이번 조치로 퇴직연금과 GA 영업 등에서 신뢰도 하락과 매각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합니다.
노조는 이미 법무법인 선임을 마치고 행정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오는 6일과 7일에는 금감원과 금융위 앞에서 시위도 예고했습니다.
이번 경영개선권고 확정으로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고,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이행 점검을 받게 됩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itsdoha.kim@sedaily.com
[영상편집 김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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