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홍콩ELS 판매銀 5곳 과징금 2조원 사전통보…역대 최대 규모

금융·증권 입력 2025-11-28 16:44:18 수정 2025-11-28 16:44:18 이연아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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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 이연아 기자]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판매은행 5곳에 합산 과징금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28일 오전 사전통지서를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총 5곳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

우리은행도 홍콩H지수 ELS 판매사이지만 규모가 가장 작아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판매은행 5곳에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 합산 규모는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과징금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이다. 

금소법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초기부터 쟁점으로 떠올랐는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과징금 부과 규모와 제재 수위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 관련 지난해 1월부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검사와 민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 기준 홍콩H지수 연계 ELS 계좌 가운데 손실이 확정된 계좌 원금은 10조4000억원, 손실금액은 4조6000억원으로 집계된다. /ya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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