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1년내 또 올리면 세제 혜택 못 받는다
경제·산업
입력 2020-04-21 16:00:46
수정 2020-04-21 16:00:46
정창신 기자
0개

[서울경제TV=정창신기자] 건물주가 임대료 증액 후 1년내 또 임대료를 올리면 개인지방소득세 등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령안엔 분리과세 대상인 임대사업자가 과세대상 소득금액을 산정할 때 우대 혜택(필요경비율 60%, 소득공제금액 400만원)을 적용받으려면 지켜야 하는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또 임대료·임대보증금 인상이 연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존 조건 외에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전환기준 준수 등의 내용이 추가되는 등 임차인 보호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csjung@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시드물 리얼 수분크림, 2025 화해 하반기 효능·효과 어워드 1위 선정
- 경희대, 녹조 독소 흡입의 인체 안전 가이드라인 최초 제시
- 연말 극장가 달군다…CGV 기술관, 아바타·주술회전 등 잇단 개봉
- 캘리포니아피자키친-미국쌀협회,‘The Holiday Delight’ 프로모션 전개
- 민환기 마인즈그라운드 대표, ‘2025 벤처창업진흥 유공’ 중기부 장관표창 수상
- 하이어다이버시티, 재한외국인 핀테크 대표 기업으로 ‘K-핀테크 30’ 올라
- 자빈드서울 윙크 라인, 2025 뷰티 어워드 다수 부문 1위 기록
- 롯데웰푸드, 롯데의료재단에 재활치료 기부금 기탁
- 롯데멤버스, 고향사랑기부 시 롯데리아 한우불고기버거 콤보 증정
- 한국타이어 후원 WRC, 사우디아라비아 랠리로 2025 시즌 피날레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시드물 리얼 수분크림, 2025 화해 하반기 효능·효과 어워드 1위 선정
- 2경희대, 녹조 독소 흡입의 인체 안전 가이드라인 최초 제시
- 3연말 극장가 달군다…CGV 기술관, 아바타·주술회전 등 잇단 개봉
- 4캘리포니아피자키친-미국쌀협회,‘The Holiday Delight’ 프로모션 전개
- 5민환기 마인즈그라운드 대표, ‘2025 벤처창업진흥 유공’ 중기부 장관표창 수상
- 6하이어다이버시티, 재한외국인 핀테크 대표 기업으로 ‘K-핀테크 30’ 올라
- 7자빈드서울 윙크 라인, 2025 뷰티 어워드 다수 부문 1위 기록
- 8경주 황리단길, ‘2025 한국 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 선정
- 9빛으로 물든 경주의 겨울, 성탄 트리 점등
- 10경주-둔황, 실크로드로 다시 잇다…국제학술대회 성황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