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산 500억 넘으면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받아야

증권·금융 입력 2018-10-23 17:09:00 수정 2018-10-23 17:09:00 관리자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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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리드] 앞으로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주식회사뿐 아니라 유한회사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3일)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다음 달 시행되는 외부감사법이 일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내년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 12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수 100인 미만 등 4개 요건 중 3개 요건을 충족하는 회사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이들 4개 요건에 사원 수 50인 미만 기준을 추가해 5개 요건 중 3개 요건 이상을 충족하면 예외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이러한 기준과 상관없이 외부감사 의무 대상이 됩니다./ 양한나 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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