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권유 투자자 수 제한 없앤다

증권·금융 입력 2018-11-01 18:31:00 수정 2018-11-01 18:31:0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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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사모펀드를 발행할 때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투자자 수가 49인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몇 명의 투자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든 관계 없이 실제 투자자만 50인 미만이면 사모펀드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 대책’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사모펀드 규제 체계도 개편해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나뉘던 현행 구분을 없애고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오늘 협의에서는 현재 10억원 이하의 소액공모 한도를 최대 10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고, 7억원이 최대인 크라우드펀딩 한도도 최대 15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크라우드펀딩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창업하지 7년 이내의 벤처기업만 크라우드펀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비상장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도 도입할 예정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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