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 조양호 측근 이사연임 등 주목

경제·산업 입력 2019-03-29 08:35:19 수정 2019-03-29 08:35:1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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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본사 전경/사진제공=한진그룹

오늘은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주총회가 열린다.
조양호 회장 측근인 석태수 대표가 연임될지와 함께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 안건이 통과될지가 관심사다.
한진칼은 29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 본관 26층 대강당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주총에서는 ▲ 재무제표 승인안 ▲ ‘이사 자격 강화’ 등 정관 일부 변경안 ▲ 사외이사 주인기·신성환·주순식 선임안 ▲ 사내이사 석태수 선임안 ▲ 감사위원 선임안 ▲ 이사·감사 보수 한도 승인안을 차례로 의결한다.
우선, 국민연금이 제안한 이사 자격 강화와 관련한 정관변경안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현재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이 재판 결과에 따라 이사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정관변경 안건은 특별의결사항으로, 출석 주주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한진칼 지분 가운데 조 회장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28.93%여서 이 안건은 부결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조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인 석 대표의 사내이사 연임안도 관심사다.
한진칼은 이사 선임을 일반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어 출석 주주 과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대 주주(지분 10.71%)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반대표를 던질 예정이지만 조 회장과 조 회장 측의 우호 지분을 고려하면 이 안건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3대 주주인 국민연금(지분 7.34%)도 ISS 권고를 받아들여 이미 한진칼 석 대표 연임안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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