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피겐코리아 김대영 대표, 지분 19.2% 블록딜 매각
슈피겐코리아는 김대영 대표이사가 16일 장 마감 직후, 총 1,193,955주 (약 19.2%) 매각에 대한 블록딜 (시간외 대량매매)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블록딜이 마무리 될 경우, 김대영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현59.2%에서 40.0%로 감소하게 된다.
이번 블록딜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하 ‘씨티그룹’)이 단독주관사로 추진하고 있다.
씨티그룹은 16일 종가기준 약 15% 할인율이 적용된 매매가 63,920원에 기관투자자들을 확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7일 오전 부로 매매체결을 할 예정이다.
슈피겐코리아 측은 이번 블록딜의 이유에 대해 “슈피겐코리아가 2009년 국내에서 설립된 순수 국내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세무법 상 슈피겐코리아의 일부 영업 외 수익 등이 김대영 대표 개인의 과세소득으로 간주 돼 왔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서,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개인소득의 납세의무가 있다.
미국 세무당국은 CFC(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피지배해외법인) 규정에 의거해 미국 외 설립된 해외법인이라 할지라도 미국 주주(자연인 및 회사 포함)들의 해당 해외법인에 대한 지분율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해당 해외법인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익 및 이익잉여금을 지분율 10% 이상 보유한 미국 주주의 개인소득으로 간주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별도 세금을 산출하고 징수한다.
이에 따라 슈피겐코리아의 이자수익, 임대수익 등 영업 외 수익 일부와 이익잉여금이 보유지분이 약 59.2%인 김 대표의 과세 소득으로 적용됐던 것이다.
슈피겐코리아는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북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김 대표는 사업초기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거주하며 북미 세일즈를 직접 지휘하고 있다.
슈피겐코리아 측은 “이번 블록딜을 통해 슈피겐코리아의 유통물량 증가를 통한 주식 유동성 확대 측면에서 앞으로 시장 내 개인·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긍정적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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