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연내 100건 이상 적용”

증권·금융 입력 2019-04-25 15:26:18 수정 2019-04-25 15:26:18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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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제TV

올해 신산업·신기술의 출시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100건 이상 나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7일 기업이 규제 존재 여부를 빠르게 확인받을 수 있는 ‘규제 신속확인’과 규제 적용 없이 제품·서비스의 시험을 허용하는 ‘실증특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 등 3종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현재까지 26건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뤄졌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금융혁신 분야와 지역혁신 분야에서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면 올해 안에 100여건 이상 적용 사례가 나올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 규모는 가장 많은 승인을 하는 영국(연간 40여건)에 비해 2배가 넘는다”며 “외국과 비교해 가장 짧은 시간에 최다 적용 사례를 창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금융 분야 중심인 외국과 달리 우리는 산업 전반의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 중”이라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이 창출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한편 규제 샌드박스 도입 후 금융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 간 송금 서비스, 개인 가맹점을 통한 QR 간편결제 서비스,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등이 선정됐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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