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줄일 뻔"…세종시 아파트에 무슨 일이
[앵커]
건설업계에서 집 안을 울리는 층간소음을 줄이려는 새 공법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화장실에서 들리는 물소리를 줄이는 ‘층상배관’ 공법이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시공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데요.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 4,000가구에도 층상배관이 적용될 뻔하다가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유민호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6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4-2 생활권에 아파트를 지으려 민간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LH가 작성한 공모지침서를 살펴보면, 설계지침에 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저감을 위해 ‘당해층배관’을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당해층배관은 아랫집 천장에 화장실 배관을 묻는 ‘층하배관’과 달리 자신의 집 화장실 바닥이나, 벽면에 배관을 설치하는 ‘층상배관’을 뜻합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인 층하배관은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물소리가 아랫집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소음 피해를 유발합니다.
반면, 층상배관은 자신의 화장실에서 물소리를 처리할 수 있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층상배관 공법이 세종시 4-2 생활권 들어설 아파트 4,000여가구에 적용될 뻔하다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모에 나선 일부 건설사가 우선사업자로 선정되기 전 LH 쪽에 층상배관 대신 기존 방식인 층하배관 공법을 사용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이지만 강력히 밝힌 겁니다.
GS건설과 대림산업은 하자발생과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LH 세종본부에 층상배관 대신 층하배관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LH 세종본부는 소음을 줄일 방안을 제시한 뒤 층하배관으로 변경해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LH는 설계변경이 절차상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의견입니다.
[인터뷰] LH 관계자
“(내부 지침에 따라 소음저감에) 도달할 수 있으면 꼭 그 공법이 아니더라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제안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답변했던 거죠.”
실제 주택건설 관련법에 따르면, 층하배관 적용 시 소음을 5dB 이상 줄일 수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하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계에선 저소음형 배관을 갖춘 층하배관이 층상배관보다 소음을 더 줄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윤덕영 /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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