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로 지자체 공금 결제…오늘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결제할 때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 ‘제로페이’와 직불카드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자체의 공금 결제 때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 외에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제로페이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고 직불카드(0.5∼1.1%, 연 매출 8억원 이하 기준)는 신용카드(0.8∼1.4%)보다 수수료율이 낮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해외수주 활성화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한다.
이를 통해 거래 상대국의 위험이 높아 기존에 금융 지원이 곤란했던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가능하게 해줄 계획이다.
개정안은 특별계정의 재원은 정부 출자금과 이익금 등으로 하고, 수출입은행과 그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이 특별계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전기사업자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력산업기반기금 용도에 관련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부는 또 21대 총선의 재외선거관리 재외선거관 파견 경비 15억5,700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대통령 해외 순방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경비 19억3,100만원을 2019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의결한다.
이 밖에 세대주·소유자·임대인이 거주지에 대한 전입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사실 통보 제도를 신설하고,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각장애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한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6대 은행장 호출한 野 이재명 대표…긴장하는 은행권
- 보험사, 건전성 악화에 자본확충 속도…이자부담↑
- 상조 69개사 특수관계인과 자금 거래..."선수금 80% 별도 예치해야"
- 작년 서울 1순위 청약자 70% 강남3구에 쏠렸다
- [부고] 고려대 박세민 교수 모친상
- 존재감 사라진 이복현…증권가 실태 점검 '시계 제로'
- "'트럼프 2기' 외환 변동성 커진다"...관리 나선 정부
- 코스피 2,520선 약보합세 지속…외국인·기관 매도세 강해
- "정부 혜택 놓치지 마세요"…신한은행, 알리미 서비스 시행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 2서학개미 美주식 보유 줄었다…미국 증시 과열 경계심 '고개'
- 3윤 대통령 영장실질심사 앞두고 尹 지지자들 서울서부지법 앞 결집
- 4법원 "노웅래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은 위법"
- 5올겨울 '꽁꽁 언 한강' 못본다…장기간 추위 지속되지 않아
- 6최 권한대행, 제주항공 참사 합동추모식 참석…"유가족 일상 복귀 지원"
- 7경찰, 윤 대통령 구속심사 막아선 서부지법 앞 지지자들 강제해산
- 8부산도시공사, 하반기 1조2,981억 재정집행…98.36% 달성
- 9尹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심사 출석 예정
- 10정용진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장남 소개로 주요 인사 만날 것"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