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 과정 불법·부당행위 주민이 직접 감독

경제·산업 입력 2019-06-10 08:57:45 수정 2019-06-10 08:57:45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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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의 핵심 취지가 주민주도에 있는 만큼 계획 및 설계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과 같이 시공단계에서도 참여를 보장해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시공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는 없는지를 직접 감독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민이 성평등 관점에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사업에 반영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전 구역(43)에서 시행한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40% 이상의 여성참여 비율을 담보한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동일인이 동시에 2개 사업까지 감독 가능) 각 자치구별 조례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소정의 활동비(12~3만원, 2~4회 한도)가 지급되며, 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및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김승원 서울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남녀가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사업 계획과 설계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 공사과정까지 참여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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